석유화학소식

대기관리권역법 TMS 조건부 재산정 시설의 할당 방안 알림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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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관리사업장 TMS 부착시 배출허용총량 재산정 방안 관련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는 경우,
TMS 측정 자료를 활용하여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할것이라는 문구가 허가증에 명시된 배출구에 대하여
TMS 부착시의 배출허용총량 재산정 방안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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