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제조.수입또는사용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화학물질고시

view : 10297

제조·수입또는사용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화학물질
==============================================

제정 1991. 8. 9 환경부고시 제1991-44호
개정 1993. 7. 1 환경부고시 제1993-49호
개정 1996. 6. 1 환경부고시 제1996-75호
전문개정 1998. 5.15 환경부고시 제1998-51호
전문개정 1999. 9. 8 환경부고시 제1999-141호
개정 2000.12.29 환경부고시 제2000-154호

이 고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
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그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국민
보건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화학물질임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