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3차) 목표설정 관련 안내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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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3차 계졀관리제('21.12~'22.3) 목표설정 관련 2차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양식을 수신한 사업장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관련 자료 제출(회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조사내용) 2차 계절관리제기간('20.12~'21.3) 대비 3차 계절관리제기간('21.12~'22.3) 오염물질 감축목표 2차 조사
   - (목표 배출량) 오염물질 항목별 2차 계절관리제기간 대비 가능한 10% 이상 감축된 양으로 설정
   - (인센티브) 자발적협약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이월량확대를 위해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 검토중에 있음

ㅇ (제출기한) 2021년 9월 27일(월)까지

ㅇ (제출방법) 이메일로 회신

   - 조사양식(파일)은 각 권역관제센터에서 이메일로 송부할 예정이며 작성후 관제센터로 회신

 

계절관리제 이행관련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협회(환경안전본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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