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24, 방면시설 자가측정 면제 등)

환경안전본부

view : 722

⊙환경부공고제2021-65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히트펌프에 대해 신규 시설은 ‘22.7.1부터, 기존 시설은 ’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도록 하되,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안 별표 3 제2호나목32)라) 신설 등)

 

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안 별표 3 제2호나목 비고 5 신설)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21.12.31까지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3.12.31까지, 공동자원화시설 및 농축협공동퇴비장 및 민간 사업장은 각각 ’24.12.31까지 및 ‘25.12.31까지로 단계적으로 적용

 

다. 도서지역 액체연료 사용 발전시설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점을 조정(안 별표 8 제2호가목1) 비고 제10호 및 나목1) 비고 제7호)

 

백령도 설치된 시설 적용시점을 ‘21.1.1에서 ’23.1.1로 조정하고, 연평도 및 울릉도 설치된 시설 적용시점을 ‘21.7.1에서 ’22.1.1로 조정

 

라.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 중 자가측정이 불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가측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1 제2호비고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lcm1945@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 201-6905, 팩스 (044) 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