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11014)-THC 유예기간 확정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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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입자상 저장시설의 THC 배출허용기준 규제 개선 건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THC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유예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설치·운영 중인 저장시설의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은

  사업장별 저장시설의 50%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나머지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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