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참고)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등 신고 안내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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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근거 

 

ㅇ「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21.11.11 제정·시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 시행 기간 

 

ㅇ '21.11.11 ∼ '21.12.31

 

□ 주요 내용

 

ㅇ (신고대상)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ㅇ (신고의무자)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자·수입자·판매자 

ㅇ (신고내용)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생산·수입·판매량 등을 다음날 낮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ㅇ (신고방법)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신고서 제출

    ※ 시스템은 2021.11.12.(금) 오픈 예정 

 - 시스템 회원 등록  

 -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현황 등 신고서 서식(별첨 1)에 따라 신고업체 정보 등 제출 

 - 제조·수입·판매량 등 상세내역 제출(별첨 2)

    ※ '21.11.12.(금) 게재 

 

☎ 문의 : 한국환경공단 032-590-3608

 

□ 미신고시 벌칙

 

ㅇ「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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