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대기관리권역법 일부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1.12.17) 의견조회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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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 일부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21.12.17) 관련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추가할당, 할당취소 및 이월·차입·상쇄 등의

유연성 기제를 도입하여 대기총량제의 안정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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