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환경부) 대기방면시설 자가측정 의무 변경사항 알림(자가측정 6개월 유예)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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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과 관련, 제16차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21.12.6~1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무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내역>

가. (변경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나. (변경내용) 자가측정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 '22년 자가측정 의무 면제('21년 측정결과로 갈음)

  -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자가측정 기한 연장('21.12.31일 → '22.6.30일까지)

다. (협조사항) 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내용 안내 및 이행관리 강화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공지·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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