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2020년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추진계획 공고

연구조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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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공급망 안정 및 글로벌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소재ㆍ부품ㆍ장비 으뜸기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추진목적

    * 100대 핵심전략기술 내역 및 확인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8호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

□ 추진근거

 ㅇ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고시
   - 법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 법 제16조(특화선도기업등에 대한 지원)
   - 법 제17조(특화선도기업등 선정 또는 확인의 취소 등)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8호(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기타 신청 및 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 선정규모 : ‘20년도 20개社 내외
□ 신청기간 : ① 핵심전략기술 확인 : 2020.10.12(월) ~ 10.22(목) 18:00까지
             ② 으뜸기업 신청접수 : 2020.10.30(금) ~ 11.20(금) 18:00까지

    * 으뜸기업 신청시에는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

□ 선정대상 :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관련 역량과 잠재력 보유 기업

    * 소부장 으뜸기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100대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확인 필요
    * 100대 핵심전략기술 내역 및 확인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8호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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