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美사와의 특허분쟁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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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은 미국 허니웰이 제기한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2년여 법정공방 끝에 승소했다 고 28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효성은 연간 2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기술장벽으로 수익성이 높은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에 대해 생산확대와 국내외 영업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효성은 허니웰이 지난 99년말 저수축 고강력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제조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 대해서 서울지방 법원 서부지원이 최근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효성과 허니웰의 고강력사 제조 원천기술에 차이가 있으며 효성의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제조 기술 및 제품이 허니웰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효성은 현재 폴리에스터 타이어코드 분야에서 세계시장의 28%를 점유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 도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입증받게 돼 앞으로 국내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적극 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폴리에스터 고강력사는 일반 폴리에스터사에 비해 강도가 좋고 고열에 따른 변형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어 자동차타이어 공업용벨트 호스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시장규모는 연간 2~3%의 저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조에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아 수익성이 큰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