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타이어 산화 방지제 특허권 분쟁, 美社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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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이 최근 미 플렉시스 어메리카 엘피社(Flexsys America L.P.)가 자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제소한 타이어 산화방지제 제조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승소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월 17일, ITC의 폴 루커른(Paul J. Luckern) 행정판사는 금호석유화학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금호석유화학은 중국 시노켐(Sinorgchem)사로부터 구입한 4-ADPA (아미노디페닐아민)를 계속해서 이용, 수명연장 및 탄성강화 차원에서 모든 타이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타이어 산화방지제인 6PPD(파라페닐렌디아민)를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며 또 금호타이어는 금호석유화학의 6PPD를 함유한 타이어를 미국에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판결의 의의는 국내 기업이 세계 굴지의 기업을 상대로 그것도 상대 국가의 법정에서 일궈낸 승리의 한 사례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내 기업의 경우 ITC에 관세법 제337조 관련 소송에 피소되면 막대한 재판비용과 약 70~80%에 달하는 높은 패소율을 두려워하여 대응을 포기하는 것이 추세였다.
따라서 이번 승소는 최근 미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ITC제소를 남발하는 상황에서 얻어낸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관세법 제 337조는 미국의 특정 특허를 침해한 물품의 미국내 수입을 금하는 조항으로 미 플렉시스사는 지난 2005년 2월, 중국의 시노켐사가 생산하는 4-ADPA가 자사의 제조 특허를 도용하였으며 이 제품을 원료로 금호석유화학이 제조하는 타이어 산화방지제인 6PPD또한 자사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관세법 제 337조에 근거, ITC에 제소한 바 있다.
플렉시스는 생명공학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몬산토(Monsanto)사와 화학산업에서 세계 굴지의 기업인 악조(Akzo)가 합작으로 설립한 세계 최대의 고무약품 전문회사로 타이어 등의 고무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약품을 제조·생산해 왔으며, 특히 4-ADPA라는 화학약품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11월초, 동건의 국내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으며 당시 판결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플렉시스사가 보유한 타이어 산화방지제 제조법은 이미 1992년 논문을 통해 공개된 기술에다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기술을 더한 것"이라며 "특허권에 대한 신규성이 없어 이 특허는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