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ITC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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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렉시스사가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
▶ 국내 기업이 미국 거대기업을 상대로 상대방 텃밭에서 거둔 승리 사례
금호석유화학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제기 됐던 타이어 산화방지제 제조 특허권을 둘러싼 미 플렉시스사와의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월, ITC의 폴 루커른(Paul J. Luckern) 행정 판사로부터 금호석유화학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ITC위원회는 이 판결에 대해 최종 심사에 들어가 최근 금호석유화학이 플렉시스의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고 최종 승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ITC의 미국 관세법 337조에 대한 조사는 종결된다.
이번 결정으로 금호석유화학은 중국 시노켐(Sinorgchem)사로부터 구입한 4-ADPA (아미노디페닐아민)를 계속해서 이용, 수명연장 및 탄성강화 차원에서 모든 타이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타이어 산화방지제인 6PPD(파라페닐렌디아민)를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며 또 금호타이어는 금호석유화학의 6PPD를 함유한 타이어를 미국에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국내 기업이 세계 굴지의 기업을 상대로 그것도 상대 국가의 법정에서 일궈낸 승리의 한 사례로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금호석유화학은 플렉시스를 상대로 Anti-trust소송을 제기 중이며 금번을 기회로 외국의 대형업체들이 한국의 수출기업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하여 무역을 방해하는 일방적인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지 할 예정이다.
관세법 제 337조는 미국의 특정 특허를 침해한 물품의 미국내 수입을 금하는 조항으로 미 플렉시스사는 지난 2005년 2월, 중국의 시노켐사가 생산하는 4-ADPA가 자사의 제조 특허를 도용하였으며 이 제품을 원료로 금호석유화학이 제조하는 타이어 산화방지제인 6PPD또한 자사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관세법 제 337조에 근거, ITC에 제소한 바 있다.
플렉시스는 생명공학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몬산토(Monsanto)사와 화학산업에서 세계 굴지의 기업인 악조(Akzo)가 합작으로 설립한 세계 최대의 고무약품 전문회사로 타이어 등의 고무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약품을 제조·생산해 왔으며, 특히 4-ADPA라는 화학약품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