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연료 사용사업장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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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6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현행 연료사 용량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배출량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대 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께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종으로 이뤄진 사업장 구분 기준의 변경에 따라 1종 사업장 307개 소 가운데 52개소가 2종으로, 2종 사업장 613개소 가운데 168개소가 3 종으로 바뀌는 등 총 2천259개 사업장 중 602개 업체가 등급이 낮춰 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높은 기준을 적 용받던 LNG.LPG 사용 사업장은 사업장 구분 하향조정에 따라 그동안 강한 규제를 받던 입지제한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 기본부과금을 50% 감액받거나 면제받는 4, 5종 사업장이 현재 447 개소에서 738개 늘어나게 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연간 1t 이상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3종 이 상 사업장은 특별대책지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으며 국토계획이 용법과 농지법, 공장설립법도 연료사용량에 따라 사업장 입지를 제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배기가스에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배연 탈황시설과 배연탈질시설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만 정상적으로 운영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후 시운전 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행정처 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이 잦은 사료.곡물.고철 등의 운송업과 하역업, 보관업에 대 해서는 먼지저감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2003/03/26 연합뉴스)환경부 입법예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