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부터 달라지는 환경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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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자연환경보전, 대기생활환경 관리강화, 대기오염
저감, 수질오염 저감, 먹는물 관리강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관
리, 한국자원재생공사 명칭변경, 친환경상품 생산보급 등에 대해 2004
년 7월부터 변경되어 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환경부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화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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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자연환경보전, 대기생활환경 관리강화, 대기오염
저감, 수질오염 저감, 먹는물 관리강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관
리, 한국자원재생공사 명칭변경, 친환경상품 생산보급 등에 대해 2004
년 7월부터 변경되어 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환경부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화일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