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에 LCMS 개편
연구조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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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에 LCMS 개편
롯데케미칼이 최근 유럽연합(EU) 등의 화학물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시스템(LCMS)을 개편했다. 유해 화학물질의 누출 방지를 위해 방재설비를 보강하고 신규 화학물질 등록을 진행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글로벌 화학물질규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LCMS를 개편하고 새 시스템을 도입했다. LCMS를 통해 2만여개 원부자재 및 화학물질제품 유출입과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여기에 화학물질 저장 및 수송에서도 철저한 점검을 진행해 관련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고 있다.
규제 대상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환경적 위험성을 고려해 구매 및 판매 채널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 유해화학물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다국어로 작성해 글로벌 임직원 및 고객들에게 배포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반영했다"면서 "해당 물질의 유해위험성 및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최신 자료 제공을 위한 신규시스템을 최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재설비도 보강했다.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을 중심으로 방호벽을 설치하고 불침투성 재질로 바닥을 시공했다.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전량을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롯데케미칼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를 강화하고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들 법안은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1톤(t) 이상 제조·유통할 때,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100kg 이상 제조·유통할 때 새로운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롯데케미칼은 2018년 화평법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0종 중 21종에 해당하는 물질을 등록 완료하고, 50여종에 대해선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루션 등 석유화학 대표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축해 공동등록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EU-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비롯해 터키, UK, 인도 BIS 등 여러 국외 규제와 관련해서도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내부 관리를 위해 LCMS를 구축 및 운영해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물질 규제 및 입출입을 통제한다"면서, "이로 인한 사고나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