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기반전략기술개발사업 및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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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08-306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내 산업의 청정생산체제 및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2008년도 하반기 청정기반전략기술개발사업 및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1. 지원사업 및 지원과제
□ 청정기반전략기술개발사업
지원분야 | 세부지원분야 | 사업내용 | RFP번호 | 비고 |
무오염생산기술 | 청정원천공정기술 | - Ionic liquid 개발 및 응용기술 - Supercritical fluid 응용기술 - 분자반응 제어기술 - digital printing 응용기술 - 무용매 생산기술 등 |
2008-E034 | 중대형과제 |
□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지원분야 | 세부지원분야 | 사업내용 | RFP번호 | 비고 |
금속자원 회수·사용량 저감 및 대체 기술개발 | 희유금속 대체물질 개발·사용저감기술 | 전기전자부품, 자동차부품에 함유되어 있는 희유금속 회수, 사용량 저감 및 대체기술 | 2008-K019~ 2008-K020 |
중대형과제 |
금속자원 회수·재이용기술 | 금속자원의 사용량 저감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희유금속대체기술개발 | - | - | |
에너지·자원순환효율 규제 대응 | 국제환경규제 대응기술 | ELV,WEEE,EuP등 자원순환효율규제 대응기술 | - | - |
산업용 온난화가스 대체기술 | HFCs, PFCs, SF6 등 지구온난화 물질의 대체, 회수, 재이용 | 2008-K021 | 단위과제 | |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 수직1차 네트워크구축 | 모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의 에너지 및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 2008-K022 | " |
2,3차 네트워크구축 | 모기업과 2,3차 협력업체간의 에너지 및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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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반구축 | 자동차부품 재제조 | 자동차 부품 재제조 기술개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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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부품 재제조 | 전기전자 부품 재제조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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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 기반조성 | 재제조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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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및 접수
○ 지원범위 : RFP과제 및 지원분야 범위 내의 자유응모과제
※ 자유응모는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만 지원분야 내에서 가능
○ 지원방법 : RFP 과제를 지원하되, 자유응모과제는 단위과제만 지원
○ 지원내용
구분 | 주관기관 유형 | 사업수행 형태 | 출연금 지원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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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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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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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1/2 이내 ㅇ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3/4 이내 ※단, 주관기관인 대기업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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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 |
(산·학, 산·연, 산·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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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참여기업이 대기업 : 1/2 이내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 2/3 이내 ㅇ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2/3 이내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3/4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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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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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 공정진단지도사업 및 중대형과제의 경우 사업비의 3/4까지 지원 |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지원대상기술(RFP) 상세내용 보기
3.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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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지원자격 : 기업, 연구기관, 대학, 연구조합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나. 접수기간 : 2008. 10. 28(화) ~ 2008. 11. 14(금) 17:00까지
(전산입력 : 2008. 11. 3(월) ~ 2008. 11. 14(금) 17:00까지)
다.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 세부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양식, 첨부서류 등 제출서류와 작성방법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사업구분 | RFP번호 | 과제구분 | 제출양식(사업계획서 등) |
청정기반전략기술개발사업 | 2008-E034 | 총괄(중대형과제) | 사업계획서(총괄) |
2008-E034-01~ 2008-E034-04 |
세부(단위과제) | 사업계획서(세부사업) | |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 2008-K019, 2008-K020 |
중대형과제 | 사업계획서(총괄), 사업계획서(세부사업) |
2008-K021 | 단위과제(기획기반) | 사업계획서 | |
2008-K022 | 단위과제(그린파트너십) | 사업계획서 | |
자유응모* | 단위과제(기술개발,그린파트너십, 기획기반) | 사업계획서(기술개발) 사업계획서(그린파트너십) 사업계획서(기획기반) |
○ 접수방법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 온라인접수 후 제출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표지에 인터넷접수번호, 과제명 기재)
라. 접수 및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 사업운영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 동관18층(우: 135-918)
- Tel : 02-2183-1531~32, Fax : 02-2183-1549
- 사업관리시스템(전산접수) : https://pms.kncpc.re.kr(11월3일부터)
5. 기타사항
o 기술료 징수 : 일반과제 중 개발사업이 성공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
주관기관유형 | 세부구분 | 정액기술료율 | 회수기간 |
기업 | 대기업 | 총지원 정부출연금의 40% |
5년 |
중소기업 | 총지원 정부출연금의 20% |
3년 | |
대학, 연구소 등 |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총지원 정부출연금의 20% |
3년 |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미만 | 총지원 정부출연금의 40% |
5년 |
o 기술개발사업은 다음의 경우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또는 산·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서울, 인천, 경기지역 이외에 소재한 지방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사업
o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제외
- 신청된 세부사업 내용이 기지원 또는 기개발된 과제
- 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 제한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기술개발사업인 경우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
- 청정기반전략기술개발사업,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6개월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기타 청정기반전략기술개발사업, 에너지및자원순환기술개발보급사업 제규정에서 정한 지원대상 제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