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사업 안내
view : 13778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내에서 개발한 신기술중 世界最初·最高水準級기술로 기 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세계적인 10개의 기술을 선정하여 국내·외에 홍보 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한『2002 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세부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사업과 관련한 의문사항은 산자부 자본재과 오만일 (☎ 509-7273, e-mail : mioh@ats.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