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공고] 2단계 산업혁신운동 사업 시행 공고
연구조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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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산업혁신운동 사업 공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2·3차 협력 중소기업까지 확산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2 단계 산업혁신운동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기업과 기관의 참여 바랍니다
2018년 9월 4일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1. 사업개요
O (사업목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 프로세스, 경영 혁신활동,
생산기술지원, 교육, 생산성향상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O (지원분야) 출연기업이 혁신활동 목적과 필요에 따라 생산성 향상 혁신 활동과 스마트공장
구축 분야 중 선택
- 혁신활동 = 컨설팅 + 생산성향상설비
- 스마트공장 = 사전진단 + PI(Process Innovation) + ICT 구축
* 분야별 지원금액은 중앙추진본부 표준 지원금액을 참조하되, 출연기업이 결정
2. 지원대상
O 국내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 가능 기업에 한함)
- 연계기업 : 출연기업의 2·3차 협력사를 중심으로 지원
* 단, 출연기업 특성에 따라 1차 협력사도 지원가능
** (연계기업 모집 및 선정) 출연기업이 참여기업 모집, 승인
- 未연계기업 : 특정 출연기업과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
* 未연계기업 출연금액 규모는 출연기업이 결정
** 국내 대표적인 동반성장 사업으로 확산, 발전과 산업계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출연금의 20% 내외에서 출연기업이 결정
*** (未연계기업 모집 및 선정) 중앙본부에서 모집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참고> 연계기업 참가신청은 출연기업이 사업 참여를 위한 출연 협약 후 진행 가능
未연계기업 모집은 사업 규모에 따라 '19. 1월에 진행 예정
3. 사업기간
O 총 사업기간 : 2018. 9월 ~ 2023. 12월 (5개년)
- 1차년도 : 협약일 ~ 2019.12월
- 2~5차년도 : 매년 1월 ~ 12월까지 년간으로 조정
* 출연 협약체결 후 2018년부터 시작 가능한 기업은 우선 진행 가능하며,
2019년 1월부터 참여기업 모집 가능한 출연기업도 사전 협약 및 출연 가능
4. 지원내용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5. 사업 참여방법 및 추진일정
O 출연기업 참여방법
1) 산업혁신운동 출연협약 및 사업 운영방안 협의, 사업 참여
- 사업운영, 지원내용 협의 : 중앙추진본부 사무국(대한상공회의소)
- 출연협약, 재원관리 협의 : 재원관리본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 출연기업별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단체본부 지정
3)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출연기업 참여안내 : '18. 9월 ~
- 출연기업별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 '18. 10월 ~
- 혁신활동 추진 : '18. 10월 ~ 계속
<문의처>
- 사업운영 및 지원내용 : 중앙추진본부 사무국 (대한상의) : 02-6050-3272
- 출연협약 및 재원관리 : 재원관리본부 (협력재단) 02-368-8452
<사업공고 홈페이지>
- 산업혁신운동 홈페이지 : www.iim3.org
- 협력재단 홈페이지 : www.win-win.or.kr
[첨부파일] 2단계 산업혁신운동 사업 시행 공고 안내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