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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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에서는
2005년도에 적용할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제작 곤란여부 검토 등을 거쳐 연말에 감면대상품목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고시된 품목은 기본관세율의 40%(대기업) 또는 50%(중소기업)를 감면받게 됩니다.
관심있는 회원사에서는 첨부한 양식에 자료를 작성하여 우리협회 통상협력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