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관련 가스 법령 및 제도 개선 의견 요청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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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공업협회에서는 석유화학단지의 자율적 안전관리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의 전개와 안전관리 개선향상에 노력하고 있고, 이의 일환으로 석유화학 관련 가스 3법에 대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에 대해 개선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첨부양식을 참고하시어 1월27일(목)까지 메일(jsmin@kpia.or.kr) 또는 Fax(02-743-188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