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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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화평법)에 대한 주요 법률 내용과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기업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회원사 임직원 분들은 참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1년 6월 27일 10:00~12: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첨부된 약도 참조)
- 주최 : 환경부
* 공청회 사전등록은 6월 24(금) 15시까지 받습니다.
이후 신청자는 현장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