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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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에안 57253-260호 일 자 : 2002. 4. 10 내 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개정공포(2002. 3.25 법률 제6676호)에 따라 위해방지조치권한 중 일부가 공사 로 위탁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제 및 정밀안전검진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 관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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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에안 57253-260호 일 자 : 2002. 4. 10 내 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개정공포(2002. 3.25 법률 제6676호)에 따라 위해방지조치권한 중 일부가 공사 로 위탁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제 및 정밀안전검진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 관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