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법률안 (02.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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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환경부 화학물질과 내 용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의 주요골자는 화학물질관리를 체계화하고, 사고대비 및 대응기능을 강화함 - 위해우려물질 지정. 평가제도 도입을 하고 - 유해물질 신고 및 허가제도 개선, - 화학물질의 사고 대비물질 지정 등 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 정 : 부처협의 - 5월 말까지. 입법예고 - 6월 초 (공청회 개최예정) ** 자료는 2개가 동일한 것으로 2개화일로 변환한것임◎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법률안 (hwp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