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제정 법률안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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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환경부는 국민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문제로서 악취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의 제고에 따라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악취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별도 법령을 제정함으로서 체계적인 악취 관리제도를 정립하고 악취규제지역의 지정 및 악취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주요골자> ㅇ 지정악취물질과 악취배출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ㅇ 시도지사로 하여금 악취발생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 ㅇ 필요한 지역을 악취규제지역으로 지정, 배출허용기준 준수 ㅇ 완충녹지를 조성할수 있는 제정 근거마련 등 (첨부자료는 현재 부처협의과정에 있는 초안 자료임)◎ 악취방지법제정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