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먹는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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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04-51호(2004.4.16)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먹는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먹는물관련영업의 허가·등록 및 신고, 사후
관리 등의 사무처리 권한이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이양됨
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먹는물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
함.

나. 샘물개발허가 신청서 제출, 과징금 납부 관련사무를 시·도지사에
게 이양함.

다. 먹는물관련영업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 관련사항을 환경부령으
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시·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수질개선부
담금 2회이상 미납업체에 대한 부담금납부증명표시 제한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04년 5월 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RC협의회(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e-mail : jhshin@kpia.or.kr
●Fax : 02-743-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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