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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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04-52호(2004.4.16)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먹는물관련영업의 허가·등록 및 신고, 사후
관리 등의 사무처리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이양됨
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먹는물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
함.

나. 모법 개정에 따라 먹는물관련영업의 허가, 등록 및 신고 관련사무
의 세부내용을 위임받아 정함.

다. 모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던 지하수 측정결과 제출 및 분
석 등에 관한 사무를 시행규칙에서 정함.

라. 모법 개정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이상 미납하는 경우 수입
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완료전검사를 거부하고, 국내 제조제품에 대해서
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을 제한

마. 먹는물관련영업장의 품질관리인에 대한 정기교육을 폐지하고, 품
질관리인으로 최초임용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영업장의 품
질관리인의 경우 1년이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바.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요건중 지구물리기술사 및 응용지질기술
사를 해당자격인증의 통합을 반영하여 지질및지반기술사로 함.

사. 먹는샘물제조공장안에는 먹는샘물 제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
조시설만을 설치토록 하고, 자가품질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
시 수거·폐기등의 적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04년 5월 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RC협의회(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e-mail : jhshin@kpia.or.kr
●Fax : 02-743-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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