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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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4-101호(2004.4.20)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정식 이동자동차(튜브트레일러) 충전소의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 특례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2년간) 연
장하여 관련 충전사업자의 충전지연 등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이동 충전차량에 대한 충전 특례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2년
간) 연장하여 고정식 이동자동차(튜브트레일러) 충전소의 설치 지연
에 따른 관련 충전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함(부칙 제2조).

나.천연가스자동차 충전소에 설치되는 밸브 등 부속품의 설계온도 기
준(영하 50℃)을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 동일한 기준(영하 40℃)으
로 개선함(안 별표 6의2 제1호 가목(15), 다목(7)).

다.재검사용기의 질량표시 실효성이 없어 용기몸체에 용기무게를 표시
토록 한 기준을 삭제함(안 별표 25 제2호 가목(3)).

라.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 보유장비중 음향탐상 비파괴시험장비의 경
우 외주 전문업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장비 보유기
준을 완화함(안 별표 36 제1호).

마.가스히트펌프냉난방기를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검사장비를 보
유하게 함(안 별표 36 제2호).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2004년 5월 8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RC협의회(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e-mail : jhshin@kpia.or.kr
●Fax : 02-743-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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