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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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로부터 검토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

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민간부문의 폭넓은 의견을 반
영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나. 산업단지지정제한제도(법 제8조의2) 폐지에 따라 세부지정제한 기
준을 삭제함(안 제10조의2).

다. 소규모 첨단 산업단지 및 민간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
여 산업단지 최소 지정규모를 완화함(안 제13조제7항).

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지안의 간선도로,녹지시
설,공원 등의 건설비와 용지보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마. 산업단지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활동의 지원에 필요
한 판매시설, 전시시설, 공공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4항).

바.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업체에 분양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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