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기준 등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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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21.12.30 공포)됨에 따라 세부사항(시행규칙 별표11 관련) 등을 반영해 개정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사업장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
감사합니다.
붙임1. 관련 공문 1부.
붙임2. 방면시설의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