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9-1호> 환경안전본부 2009-03-03 00:00:00 view : 11042 노동부고시 제2009 - 1호「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일부개정 고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폐건강진단_및_정도관리규정(개정전문).hwp (K) 진폐건강진단_및_정도관리규정(관보게재).hwp (K) 목록 이전글[노동부]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개정고시<노동부 고시 제2009-3호>2009.03.03 다음글[국토해양부]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30호,31호>200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