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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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주체를 변경하여 측정값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마 : 생략
바.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주체 변경 등(안 제40조 제1조항·제2항·제7항)
첨부된 개정(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년 4월 14일(목)까지
jsmin@kpia.or.kr, 02-3668-6171에게 회신해 주시면 종합하여 건의토록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