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의 건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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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14-248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8월 29일(금)까지 협회(민지성, jsmin@kpia.or.kr)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