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입법예고 (2002-84, 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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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으로는 국지적이고 순간적으로 발생 하는 악취문제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아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악취관리를 위하여 악취방지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8일자로 입법 예고하였다. 환경부는 앞으로 제정안에 대하여 2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10월 중 국회에 제출, 입법 후 내년 7.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