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기업 로고(표지) 도안 확정 및 사용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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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2004.1.5)를 인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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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기업 로고(표지) 도안 확정 및 사용규정 제정
□ 로고 필요성
* \'95년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의 브랜드
화 방안의 일환으로 로고(표지)를 개발·사용함으로써 환경친화기업
의 이미지 제고 및 대내외 홍보에 활용
□ 그동안 추진사항
* 로고 사용근거 규정 마련(환경친화기업 고시 개정, \'04.3월)
* 환경친화기업 로고 및 사용규정 개발 용역 추진(\'04.7월~10월)
* 로고(안)에 대한 환경친화기업협의회 1차 검토(120개 → 5개안 선
정, \'04.8.31)
* 환경친화기업협의회 2차 검토(5개 → 3개안 선정, \'04.9.14)
* 3차 선호도 조사(\'04.10.13~15, 환경친화기업 워크숍 시)
- 125명 중 50%가 C안을 선호(A안 5%, B안 45%)
※ 도안 설명 : 붙임 1
□ 환경친화기업 로고 확정 : C안
* 로고 사용자인 환경친화기업에서 가장 선호한 C안으로 확정
□ 환경친화기업표지사용규정 제정(예규)
* 환경친화기업에서 로고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로고 사
용방법 및 도안모형을 정함(환경친화기업협의회 및 지방청 의견수렴)
사용규정 주요내용〉
1.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건물, 차량, 환경보고서, 명함, 책자 등 각종 광고·홍보물
2. 로고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제품·서비스 및 포장재 (환경마크 표지 등과 혼란 방지)
3. 로고 모형과 도안요령 규정 등
※ 사용규정 : 붙임 2
□ 향후 조치계획
* 상표법에 의한 업무표장 출원
※ 업무표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