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등 7개 품목을 제조할 때는 어린이들이 쉽게 열지 못하는 안전한 포장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 중독 등 위해 우려가 있는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자동차용 앞 면창유리 세정액 등 7개 품목에 대해 어린이보호 포장을 의무화했다.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도 마련됐다.
기술표준원은 이들 품목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이 보호포장 여부를 검 사할 수 있도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선진국 사례 조사 등을 통 해 의무화품목수를 늘리거나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 고 있다"고 말했다.
(2005.1.28. 연합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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