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관세환급 고시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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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청에서는 지난 2001년 3월 12일 "원유 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1-13호)"를

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 나프타분해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수입나프타 분해제
품으로 석유화학제품을 제조·수출하는 경우 관세는 높게 부담하고, 환급은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2. 우리협회는 관세청에 동 고시의 개선을 수차례 건의하고, 업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향으
로 고시를 개정키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세청과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관련 회원사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다 음 -

가. 일 시 : 2002. 1. 25(금) 14:00

나. 장 소 : 서울세관 10층 회의실(강남구 논현동 소재)

다. 참 석 : 나프타분해제품을 수입, 생산 및 국내 조달
하는 석유화학업체 관세환급 담당 임직원

라. 내 용 : 고시 개정(안) 및 적용대상 물품, 업체 확정

마. 기 타 : 고시개정방향
- 적용대상물품 : 에틸렌, 프로필렌, Miced-C4,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열분해가솔린 및
Crude B.T.X(HS 27류)
- 환급제한방법 : 수출이행기간 단축 및 환급신청시기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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