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전략물자제도 이행계도기간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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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에서는 지난 2. 17일 무역센터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개통과 제도 이행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전략물자 기업이 지금까지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비의도적으로 불법 수출한 기업이 많은 현실에서 향후 효율적인 수출입관리를 위하여 금번에 한하여 관용조치를 단행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아래와 같이 이행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기간이 지난후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에 있으므로 향후 수출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계도기간 : 2005.2.18 ~ 2005.6.30

ㅇ 이행계획서 제출
해당기업은 시스템(www.sec.go.kr) 알림/정보마당의 공지사항에 게재된 「불이행업체 이행계획서 양식」을 출력하여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로 제출

*자세한 내용은 별첨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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