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화학물질 수입규정 위반사항 일제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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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화학물질의 수입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5개업체에 대한 표본점검결과 37건의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점검에 앞서 2002년 4월~2005년 3월 사이에 수입된 물질 중 유해성 심사 및 신고 의무를 필하지 않은 경우 2005년 4월~9월로 설정된 자진신고기간에 신고 및 유해성 심사 진행시 위법사항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지난 3월말부터 이를 적극 홍보하며 업체들로 하여금 불법 사항들에 대해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나 4~5월간의 자진신고가 겨우 3건에 그쳐서 환경부에서는 이를 다시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요청해 왔습니다.

홍보와 병행하여 환경부는 관련회의 개최, 순회교육, 방문점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면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니 화학물질 수입규정 위반과 관련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에 공포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해위험성조사 결과보고서 와의 중첩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노동부가 이미 자진신고기간 중 처벌면제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 환경부 보도자료를 첨부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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