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부품.소재 특별조치법 개정의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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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자원부는 취약한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는 법률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 "부품.소재 특별조치법"중 개정수요 또는 관련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
월 16일까지 우리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전문
http://www.mocie.go.kr/data/law/laws/view.asp?num=195&page=1&view=1&mod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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