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안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홍보

연구조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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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산업의 규제애로를 지원하고자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신제품, 신기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할 대 해당규제를 유예하여 신속한 시장출시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열분해유를 원유 정제설비 투입이 어려우나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3개사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최종제품의 검증을 위한 품질검사를 조건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정제유 원료화 특례를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 사무국에서는 

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설명회)를 진행하고

규제수요를 조사 발굴하여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협회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팀(02-6009-408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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