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검토의견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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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노후하거나 유휴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별첨과 같이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시행령에 대한 검토를 요청 드리오며, 의견이 있는 경우 07. 1. 19(금)까지 우리협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부.
             2.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국회제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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