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전략물자] 미 의회의 이란 추가제재법안 입법동향 등

대외협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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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ㅇ 이란 추가제재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이란제재법안(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nd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이 지난 ‘10. 1. 28, 미 상원을 통과
 
 ㅇ 미 의회는 지난 ‘09. 12. 15일 하원을 통과한 “이란정제유제재법안”과 동 법안을 놓고 양원조정회의를 개최, 단일 법안을 마련하여 양원 본회의 통과 절차를 진행할 예정
 
   - 최근 이란의 핵농축 발표에 따라 이란제재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
 
2. 상원법안 주요내용
 
 ㅇ 주요 제재 대상
 
   ① 이란 석유자원*분야에 연 2천만불 이상 투자한 기업(기존 이란제재법(ISA) 및 하원 법안과 동일)
      * 석유자원 : 석유, 석유제품, LNG, 천연가스자원, LNG 탱크, 석유나 LNG 운송에 사용되는 파이프라인 유지 또는 건설에 필요한 제품
 
   ② 이란에 정제유제품(Refined Petroleum Products)*을 수출한 기업 및 물품ㆍ서비스ㆍ기술 등의 공급으로 이란의 국내 정제유 생산ㆍ수입능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하원 법안과 동일)

      * 정제유제품 : 디젤, 가솔린, 제트기 연료, 항공기 가솔린(하원 법안에서는 가솔린, 디젤 등 HS코드 2709, 2710 해당 제품으로 정의)
 
   ③ 이란 에너지 분야*에 2천만불 이상 투자기업(파이프라인 건설/유지 관련 제품 또는 유조선 공급업자에게 2천만불이상 투자한 기업 포함) 및 이란 에너지 분야 투자기업에게 2천만불이상 신용제공 금융기관
      * 에너지 분야 : 석유, 천연가스 자원 또는 원자력 발전 개발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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