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전략물자 불법수출 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 공고

업무지원본부

view : 21750

전략물자 불법수출 자진신고 기간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41호
  

전략물자 불법수출 자진신고기간 운영 계획 공고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와 그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와 이들 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전용 가능한 품목(기술·물자·S/W)을 말하며 그 범위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산업용 물품까지 매우 광범위합니다.
  지난해 수출된 주요품목과 전략물자와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출시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수출 사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불법수출 기업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격 5배 이내의 벌금 및 3년 이내의 전략물자 무역금지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우리기업의 수출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부에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수출에 대한 자진신고기간('12.5~10)을 설정하고, 그 기간 중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므로 자진신고 대상 해당 기업은 동 기간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2년 5월 21일부터 2012년 10월 21일
2. 신고대상 : 전략물자 또는 이에 준하는 품목 수출기업 중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되는 품목 수출 기업
3. 신고방법
  가. 신고장소 : 전략물자관리원 불법수출 신고센터
     - 온라인(원칙) 또는 팩스(예외) 접수
      *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02-6000-6490~9495)
  나. 신고서류 : 별지서식 및 구비서류(전략물자 사전판정서)
      * 전략물자 사전판정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02-6000-6441~6, 6451~6)
4. 신고자 혜택
  가. 행정처분 경감 : 기존의 불법수출행위 업무처리 내부지침과 별도의 경감 기준 마련 적용
  나. CP 기업 구축 지원 : 교육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진 기업에 한해 교육 우선 신청권과 CP체제 구축 우선 지원
    * 단, 기간 내 미 신고기업에 대하여는 국정원, 해경 등과 연계, 특별단속 기간을 두어 적발 기업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 실시
5. 신고기간 종료 후 조치
  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련 특별단속을 실시, 적발시 가중처벌 등  처분 강화

2012년 5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관세청장 방위사업청장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