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미국의 이란 추가제재를 위한 행정명령(‘12. 7. 31)공포 안내

대외협력본부

view : 21018

지난 7월 3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추가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을 공포하였습니다.

 

동 행정명령 공포일('12.7.31) 이후 이란으로부터 석유화학제품 구매 및 조달에 대한

주요 거래에 관여한 자는 국방수권법 제재면제와 관련업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

므로 관련 품목의 대이란 수입업체 등 관련 업체는 주의 및 조치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고, 전략물자관리원 홍초롬 연구원에게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 02-6000-6433)


 

<석유화학제품의 정의>

"석유화학 제품”은 모든 방향족 탄화수소(aromatic), 지방족 불포화 탄산수소(olefin), 합성가스(synthesis gas)와 그 부산물인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암모니아, 메탄올, 우레아 등을 포함한다.

  

<주요 제재내용>

     미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거부 ② 미 정부의 수출허가 거부

③ 제재대상이 금융기관인 경우 미 정부채권거래 및 재정자금 예치금지 ④ 미국정부 조달참여 배제 ⑤ 미 은행의 연간 1,000만불 이상 대출 금지 ⑥ 미 관할권 내 외환거래 금지 ⑦ 대미 수출 금지 ⑧ 미 관할권 내 자산동결

⑨ 미 금융기관을 이용한 제재대상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지불 또는 신용공여 금지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