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중국 입국시 검역조건 변경 내역 전파

연구조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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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12.1일(화) 0시부터 아래와 같이 모든 한국발 중국행 항공기 탑승자를 대상으로 혈청 IgM 항체 검사(이하 항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역조건 변경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정 기 편: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동일 의료기관 이용 가능)

- 부정기편: 탑승 전 72시간 이내 1차 PCR 검사 후, 36시간 이내 2차 PCR 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

 

※ 부정기편의 1차, 2차 PCR 검사는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병원 중 각각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

※ 정기편은 12.1일(화)~12.5일(토)간 유예기간을 두어 현행 조치(PCR 검사 2회)와 병행 시행하고,12.6일(일)부터 변경 조치만 시행(부정기편은 유예기간 없음)

 

첨부된 공문을 확인해주시고,

중국 방문시 탑승 거절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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