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한.일, 한.싱가포르 FTA 양허(안) 의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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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FTA(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관세 등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입니다.

ㅇ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일본, 싱가포르와의 FTA협상은 양국간 경쟁력 차이 등으로 수출증가보다는 수입급증과 시장잠식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우리협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한·싱가포르 FTA 협상과 관련하여 FTA협상이 우리업계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하고, 대처방안과 협상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각각 두차례에 걸친 회원사의 의견수렴(1월, 2월)과, 기획위원회 개최(2월 6일, 2월 20일)를 통해, 석유화학제품의 국별·품목별 관세양허(안)과 원산지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서도 효과적인 협상전략 마련을 위해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관세양허(안)을 작성하고, 우리업계의 검토의견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부에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오니 귀사 생산품목에 대한 의견을 별첨양식에 따라 4월 2일(금)까지 우리 협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안) 및 정부(안) : 기 공문발송

- 의견송부 대상품목 : HS Code 27류 ∼ 40류

※ 상기분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화학업체중 의견이 있으신 업체는 관련 협회, 조합이 없거나, 또는 우리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우리협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문의처>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통상협력팀
전화 : 02-744-0116 ~ 9
김평중 팀장(내선 503), 조형일 계장(내선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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