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2003년 생산/수출품에 대한 전략물자 해당/비해당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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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우리나라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전략물자"로 규정하고 대량살상무기등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에 이용 또는 이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수출품의 경우, 사전신고하여야 하는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ㅇ이와관련 산업자원부는 국제수출통제체제하에서 불법수출로 인한 우리기업의 제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통제체제를 구축하고자, 전략물자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ㅇ이와관련하여 우리협회는 각 사별 2003년 생산, 수출품에 대한 전략물자 해당/비해당 여부를 사전조사코자 하오며, 이에 필요한 공문 및 안내서류는 우편으로 발송하여 드렸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업체는 조사·판정기준표를 작성하시어 9월 3일(금)까지 우리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hilcho@kpia.or.kr)

ㅇ별첨파일 :
① 전략물자 설명자료.hwp
② 판정자료.xls
③ 전략물자공문 및 조사판정기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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