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 CSR 작성을 위한 2차 설명회 개최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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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 사무국은 '17.3.16(목) 14:00, KTR 과천청사에서 'CSR 작성을 위한 2차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규약당사자와 하위사용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107개사 155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평법상 용도 조사의 필요성과 제조, 사용, 혼합 등 사례별 설문지 작성 방법 설명 및 사전 배포된 설문지를 작성해보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 다   음 -

 

○ 일 시 : 2017. 3.16(목), 14:00~17:00

○ 장 소 : KTR 과천청사 동해홀

○ 참 석 : 회원사, 협의체 규약당사자 및 하위사용자 155명

○ 내 용 : 1) 공급망 내 정보전달 의무 및 작성법 설명 (켐토피아, 최근배 팀장)

      2) 용도조사 자료작성 실무 (컨설팅사 개별지도)

 

(*CSR (Chemical Safety Report, 위해성 평가 보고서)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위해성에 관한 자료로 2018년 부터는 연간 제조,수입량이 50톤 이상인 경우 제출해야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91호] 

30(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 등의 보고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제조량수입량, 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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