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화평법, 화관법 권역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안내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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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관법의 '15.1월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의 관계부처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합동으로 '화평법, 화관법 권역 설명회 및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ㅁ 주관 :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 
           ('14.4.7일자로 환경부, 산업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
ㅁ 주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화학물질안전원
ㅁ 지역 : 전국 20개 주요도시
ㅁ 기간 : 2014. 4. 18일부터 약 1개월간 (첨부파일 참조)
ㅁ 주요내용
   -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 내용 설명 및 기업의견 수렴
   - 화학안전 교육
 
※ 참가신청 : 홈페이지 신청
   - 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또는 
     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www.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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