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소식

화평법 공동 대응방안 마련…'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

환경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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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공동 대응방안 마련…'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

초대 이사장 김현태 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 선임
"9월 이후 참여 가능대상 협회 非회원사로 확대"


한국석유화학협회는 10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국내 최초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인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올해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의 공동등록을 위한 것. 발족식에는 컨소시엄 참여기업 임직원, 등록수행기관, 법률 자문기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컨소시엄에는 석유화학협회 회원사 21개사가 우선 참여했다. 참여 21개사의 등록대상물질 수는 총 112개로 환경부가 고시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대비 22%를 차지했다.

협회 관계자는 "등록유예기간(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자를 정해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해 대표성과 대내외 협상력 우의를 다지고 업계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발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화학물질등록 수행기관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켐토피아, TO21, 남앤드남을 선정했다. 오는 9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대상이 석유화학협회 비회원사로 확대된다.

초대 김현태 이사장(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은 발족식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발적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표명했다. 또한 컨소시엄 운영위원장에는 김연섭 롯데케미칼 상무와 운영위원 10인이 선임됐다.

김 이사장은 "EU-REACH와 비교해 화평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해 제도 이행 및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하지만 화학물질 등록 전문 컨설팅사와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등록을 추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컨소시엄의 업무계획,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예산 및 비용분담 등 여러 업무를 심의할 것"이라며 "컨소시엄에 참여한 21개 회원사는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자사에서 수입·제조하는 화학물질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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